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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월 1주차 육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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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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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확대

📌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2억 원 이하로 확대해요.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에요(대상: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소득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이때 부부 각각의 소득은 연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육아휴직 등 일시적 외벌이 가구가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등의 증빙이 필요해요.

✔️ 소득 기준 완화 구간(연소득 1억 3천 만~2억 원)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당장 허용하지 않아요.

✔️ 단,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 원으로 유지돼요.

✔️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이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돼요.



정책
법무부,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

📌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아동학대살해미수범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 아동학대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반드시 친권상실심판이나 후견인변경심판을 청구하도록 의무 규정이 도입돼요.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성행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어요.

✔️ 학대 피해아동이 연고자 등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로 '연고자 인도'가 추가되며, 검사가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요.

✔️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되면서 임시조치가 실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검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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