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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월 4주차 임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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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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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복지위원회,
태아 성별 공개 금지 조항 폐지 개정안 의결

📌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 공개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사라져요.

✔️ 현행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 임신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복지위는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불균형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 복지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요.



정책

내년 2월, 육아휴직·출산제도 개선

📌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돼요.

✔️ 부모 각각 6개월씩 기간이 늘어나면서 한 아이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출산 전후 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나요.

✔️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임신 후 11주 이내의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돼요.



정책

공무원 복무규정, 출산·경조사 휴가 확대

📌  내년초부터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확대되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요.


✔️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에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돼요.


✔️ 아울러 앞으로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돼요.

✔️ 이밖에도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 5일의 사용 기간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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