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월 2주차 임신&육아 소식
정책
아빠도 함께 출산휴가,
최대 20일까지 확대
📌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아빠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 내년 2월부터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며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할 전망이에요.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아빠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하지만,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이에요.
✔️ 따라서 이를 반영하면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11월 중 출산 가구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지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9개월째,
제도 다시 알아보기
📌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9개월을 맞이 했어요.
✔️ 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제도에요.
✔️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져서 아이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요.
✔️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또한,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을,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이에요.
정책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
📌 앞으로 공무원은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돼요.
✔️ 인사혁신처가 지난 2일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 기존에는 첫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어요.
✔️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해요.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해요.
✔️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복지
'영유아학교' 152곳 내달 시범운영,
유보통합 첫걸음
📌 유아교육과 보육체계 일원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어요.
✔️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을 선정하여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 성과를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체감토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 특히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이 4곳, 장애통합어린이집 13곳, 장애전문어린이집도 3곳 포함됐어요.
✔️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에요.
✔️ 또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컨설팅을 위한 지역자문단과 원장협의체 등을 꾸려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할 전망이에요.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하여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