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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월 1주차 임신&육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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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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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화 추진

📌 앞으로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전망이에요.


✔️ 정부는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 지금까지는 노사 자율 협약에 따라 회사 상황에 맞게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를 허용해왔어요.

✔️ 정부는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신청만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에요.

✔️ 아울러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돼요. 

✔️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 18개소부터 이르면 10월 중 운영규정을 개정해 개방할 계획이에요.


복지 
서울시,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내년 서울 전역 확대 

📌 누구나 필요할 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내년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에요.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6월부터 4개 권역 6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어요. 
 
✔️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육아 피로도를 낮추고 병원 진료 같은 긴급한 상황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라는 점에서 양육자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이와 같은 양육자들의 높은 호응을 고려해 9월부터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총 9개소로 확대했고, ‘일 4시간’ 이용 한도를 없애고 운영하고 있어요. 

✔️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료 시간당 2,000원)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 또한, 서울시는 내년에 25개 전 자치구로 어린이집을 확대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정책
한 아이당 육아휴직 3년까지, 난임·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

📌 육아휴직 등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각종 휴직기간이 확대될 예정이에요.


✔️ 육아휴직은 현행 총 2년에서 총 3년으로 확대돼요. 한 아이당 부모 한 사람씩 각각 1년씩 쓸 수 있었던 걸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부모 합산 총 3년까지 쓸 수 있게 달라져요.

✔️ 또한, 3년을 한꺼번에 쓰지 않아도 되고 기간 분할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어려서 손이 많이 갈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등 아이의 주요 시기에 맞게 부모가 각각 사용 시기를 결정하면 돼요. 

✔️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현재 90일)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요.

✔️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유급 1일을 포함한 3일에서 유급 2일을 포함한 6일로 늘어나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고, 고위험 인신부는 의사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복지 
보건복지부, 앞으로 제왕절개 산모도 '본인부담금 0%' 

📌 그동안 제왕절개 산모에게 부담되던 5% 본인부담률이 사라질 예정이에요.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개최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어요. 
 
✔️ 2019년 이후 의료기술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25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고 밝혔어요.

✔️ 또한, 그동안 1형 당뇨환자에게만 해당되던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앞으로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2024년 11월 이후 시행되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은 70%,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에요.

✔️ 난임시술 지원도 확대되어 올해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또한 난임시술 본임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해 조정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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