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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마******
2024.08.14
65,935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돼요.
✔️ 이로 인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7인승 이상 차량은 50% 면제, 6인승 이하는 70만원 한도로 감면돼요. 1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소형 주택 취득세 감면과 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지방세 감면(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등의 혜택도 포함돼요.
댓글 29개
마미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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