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2024년 육아휴직 지원금 향상
둥****
2024.01.16
32,024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에 달라지는 점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기존 12개월)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기존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며,
이때 최대 상한액은 450만원(기존 300만원)이에요.
따라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기존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인당: 200만원(1개월) →250만원(2개월) → 300만원(3개월) → 350만원(4개월) → 400만원(5개월) → 450만원(6개월)
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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