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혹시 회사 생활하시면서 육아휴직 1년 생각하시는 맘
으*****
23주
2023.06.26
9,763
출산휴가 3개월 이후, 육아휴직 1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15개월(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2개월)
출산휴가 3개월은 100% 임금을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나누어 보전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출산휴가 3개월중 마지막 3개월차는 100%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원으로 고정 제공 하는 것으로 알고요(최대상한액때문)
그런데, 문제는
육아휴직기간 1년(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실수령 월급액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80%면 320만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대 상한액이 150만원 이라고 하던데..
그럼 나머지 차액 170만원은 회사고 어디에서도 보전을 못 받나요? 고정 150만원이라고 안내를 하지, 왜 통상임금 80%로 가이드 되나요?
이게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ㅠㅠ
총 15개월(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2개월)
출산휴가 3개월은 100% 임금을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나누어 보전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출산휴가 3개월중 마지막 3개월차는 100%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원으로 고정 제공 하는 것으로 알고요(최대상한액때문)
그런데, 문제는
육아휴직기간 1년(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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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령 월급액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80%면 320만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대 상한액이 150만원 이라고 하던데..
그럼 나머지 차액 170만원은 회사고 어디에서도 보전을 못 받나요? 고정 150만원이라고 안내를 하지, 왜 통상임금 80%로 가이드 되나요?
이게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ㅠㅠ
댓글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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