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1인 사장 엄마도💼 2027년부터 육아수당 받는다?

회사 다니는 친구는 출산휴가 급여에 육아휴직 급여까지 받는다는데, 나는 일을 쉬는 순간 수입이 0원이 돼요.
프리랜서로, 혼자 가게를 꾸리며,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엄마라면 한 번쯤 해 봤을 생각이에요. "나는 고용보험이 없으니까 해당 없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고용보험이 없어도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내년에는 육아수당도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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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는 엄마들은 그동안 받을 수 없었어요.

특히 이직하거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된 직장인도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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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2019년부터 있던 제도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엄마가 많아요.
• 누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있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엄마
• 얼마나: 출산하면 150만 원. 유산·사산을 겪었다면 임신 기간에 따라 30만~150만 원
• 언제: 출산 30일이 지난 뒤부터 1년 안에 신청해요.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 어디서: 고용24(www.ei.go.kr)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돼요.
소득 형태(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고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정확한 조건은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을 새로 넣었어요. 고용보험 밖에 있던 엄마·아빠가 처음으로 '육아'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 얼마나: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
• 누가: 1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가입 기간 180일 미만 직장인, 4인 이하 농어업 종사자 등
• 언제: 2027년 시행 예정. 정부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되고, 아이 나이 기준이나 신청 방법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확정되면 마미톡이 바로 알려드릴게요.


• 소득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위촉·용역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입금 내역 등
• 신청 기한 메모: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30일 후 ~ 1년 이내"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
•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직장인이라면 고용24에서 피보험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기
📢주변 엄마에게도 꼭 알려 주세요!
프리랜서나 1인 사장 엄마들은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출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1년이 지나면 기회도 사라져요.
마미들과의 소통은 언제나 즐거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