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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달라지는 남편의 출산·육아휴가 2가지 👶 (2026년 9월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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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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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다들 쓰나요?”
“출산 전에도 남편이 쓸 수 있나요?”

 

마미톡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남편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두고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병원 진료나 입원 준비, 갑작스러운 컨디션 변화처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2026년 9월 18일부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육아휴가 제도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야 사용할 수 있었던 일부 제도를 출산 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넓어져요.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부부가 함께 미리 확인해보세요. 👶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여야 했어요.

 

하지만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편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아이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어요.

✔ 배우자에게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 조산 위험 등으로 안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직전에는 병원 방문부터 입원 준비까지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죠.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서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휴가는 한 번에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에 병원 진료나 입원 준비를 위해 일부 사용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에 나머지를 사용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출산과 육아는 엄마 혼자 준비해야 하는 일이 아니죠.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시점에 활용해보세요. 💚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용 시 회사 및 고용노동부를 통해 적용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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