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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할 수 있을까😢” 달라진 육아지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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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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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부터 가능하지?"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 근무 시간을 조율하고 싶은데..."

 

 

매년 육아 지원제도가 업데이트되는 만큼, 임신과 육아 선후배 사이에서 '카더라' 뉴스가 참 많은데요. 실제 직장과 급여에 연결된 정보인 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육아 휴직 시 정부가 기업에 주는 혜택이 늘어,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전보다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마미들을 위해 2025ver. 육아지원제도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제도 폐지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육아휴직 급여를 먼저 알아볼게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 휴직 급여 월 상한액이 인상되었어요. 특히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사후 지급하던 이전과는 달리,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중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의 질병과 부상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3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어요. 

 

Q. 만약, 영유아 시기에 엄마만 먼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가진 경우라면?

A.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을 마치기 전에 아빠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아빠는 총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엄마는 6개월의 육아 휴직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추가로,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는데요.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 휴직을 시작할 경우,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어요!

 

 

 

 

 

1️⃣ 조심해야 하는 시기니까!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있어요.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신청 가능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신청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어요. 

특히, 출혈과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2️⃣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봐야 하는 배우자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있어요.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기간이 확대되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어요!

특히,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총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 '청구'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고지' 의무로 개편되면서 승인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3️⃣ 아이의 성장을 돌볼 시간이 필요해!

 

등∙하원부터 병원 방문 등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근로 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또한 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상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과 달리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이하로 확대되었고, 기본 1년에 '육아 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쳐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단,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1년 외에 연장된 육아휴직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꼭 참고하세요!

 

Q. 2019년 9월 30일까지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합쳐서 1년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때 육아휴직 9개월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3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9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혹시...더 궁금한 내용이 있나요? 🔍

매년 변경되는 임신/육아 관련 정책으로
혼란스러운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미들을 위해 열심히 연구해서
마미톡 매거진으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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