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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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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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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68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는 본인 연봉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하단의

[소득, 세액공제 조회/발급]

귀속 연도 선택하여

의료비 항목에서 자료 조회

 

 

만약!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산후조리원에

산모이름 + 이용금액 + 사업자등록번호+납입 날짜

가 나와있는 영수증을 요청!

 

연말 정산 시 수기로 의료비 항목에

입력 후 회사나 세무서에

별도 영수증 제출하면 됩니다!

 

💬

자 그럼 여기서 예시 몇 가지 들어볼게요!

 

Q.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

 

A. 75,000원!

- 총급여액의 3% = 50,000,000 x 3% = 1,5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 2,000,000원(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2,000,000원 - 1,500,000원 = 500,000원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500,000 x 15%=75,000원

 

 

 꿀팁🍯

🙌🏻의료비는 부부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자체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기준이 되다보니,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 !

 

예를 들면

남편 : 총급여 6천만원

=> 6천만원 x 3% = 1,800,000원

 

아내 : 총급여 3천만원

=> 3천만원 x 3% = 900,000원

 

남편 급여 기준에서는 의료비가

180만원이 넘어야 공제 대상이지만,

아내 급여 기준에서는 90만원만

넘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내분께 적용하는게 더 유리하겠죠☺️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Q&A

 

Q1. 부모님이 결제해주셨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산모나 산모의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다만, 부모님께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부모님께서 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마사지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 마사지의 경우 의료비가 아닌 미용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3. 계좌이체로 완납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해당 조리원에 영수증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신 경우에는 홈택스에 바로 연동이 되는데, 만약 안들어왔을 경우 산후조리원에 문의해보세요!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126)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마미님들 모두 꼼꼼하게 체크해서

세액공제 받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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