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A to Z
돌아온 13월의 월급날💵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2019년 사용분 부터 새로 신설된 항목이에요!
단,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 공제 대상 조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는 본인 연봉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2.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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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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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하단의
[소득, 세액공제 조회/발급]
⌄
귀속 연도 선택하여
의료비 항목에서 자료 조회
만약!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영수증 발행해야 해요
산후조리원에
산모이름 + 이용금액 + 사업자등록번호+납입 날짜
가 나와있는 영수증을 요청!
연말 정산 시 수기로 의료비 항목에
입력 후 회사나 세무서에
별도 영수증 제출하면 됩니다!
3. 세액공제 예시
자 그럼 여기서 예시 몇 가지 들어볼게요!
Q.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
A. 75,000원!
- 총급여액의 3% = 50,000,000 x 3% = 1,5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 2,000,000원(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2,000,000원 - 1,500,000원 = 500,000원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500,000 x 15%=75,000원
4. 꿀팁🍯
🙌🏻의료비는 부부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자체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기준이 되다보니,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예를 들면
남편 : 총급여 6천만원
=> 6천만원 x 3% = 1,800,000원
아내 : 총급여 3천만원
=> 3천만원 x 3% = 900,000원
남편 급여 기준에서는 의료비가
180만원이 넘어야 공제 대상이지만,
아내 급여 기준에서는 90만원만
넘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내분께 적용하는게 더 유리하겠죠☺️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5. Q&A
Q1. 부모님이 결제해주셨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산모나 산모의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다만, 부모님께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부모님께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마사지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 마사지의 경우 의료비가 아닌 미용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3. 계좌이체로 완납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해당 조리원에 영수증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신 경우에는 홈택스에 바로 연동이 되는데, 만약 안들어왔을 경우 산후조리원에 문의해보세요!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126)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마미님들 모두 꼼꼼하게 체크해서
세액공제 받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