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부모급여 A-Z: 안 챙기면 못 받아요🖐
마**
2023.01.02
835,097

💌안 챙기면 못 받는 부모급여 총 정리
만 0세부터 만 1세(0~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소득 등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부모 급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현금성 제도인 만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겠죠.

💡부모 급여란?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023년부터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되었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가중을 낮춰주는 취지로 정부에서 매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현금성 지원제도를 말해요.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혜택 지급이 되니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해요.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에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에요.
💡신청 내용
☑️신청자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만 가능해요.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 금액 및 방식
☑️ 만 0세 - 월 100만원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 1세 - 월 50만원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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