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월 3주차 임신 소식
정책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
📌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임신한 배우자 동행 시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돼요.
✔️올해 7월부터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경우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총 10일 범위 내에서 연차 없이 특별휴가로 인정돼요.
✔️현재 임신 중인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 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승인이 의무화돼요. 하루 2시간 이내의 휴식 또는 병원 진료 시간도 포함돼요.
✔️기존에는 남성 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에 함께 가려면 조퇴나 연가를 써야 했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호받게 됐어요.
✔️임신기부터 남성의 돌봄 참여가 확대되고, 임산부 공무원의 건강과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 기대돼요.
정책
임신 여군 모성보호 시간 의무화
📌 국방부가 임신·출산 친화적 군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해 여군 보호와 남군의 가족 돌봄 참여를 강화해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군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은 반드시 승인해야 해요. 기존에는 상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이 달라질 수 있어 불편이 있었어요.
✔️남성 군인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경우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총 10일 범위 내에서 연차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 사용 부담이 사라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휴가 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기존보다 더 넉넉한 출산휴가 보장이 가능해졌어요.
✔️이러한 제도 개정으로 임신 여군과 태아의 건강이 보호받고, 남성 군인의 출산 준비 참여도 확대돼 일·가정 양립 문화가 군 조직 내에도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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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가장 '필요했지만 없었던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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