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 정리! 안 챙기면 못 받아요🖐
마******
2022.07.26
450,526
💌안 챙기면 못 받는 출산지원금 총정리
*2023. 01. 기준
정부에서는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첫만남 꾸러미, 부모급여, 아동 수당 등 다양한 출산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요.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혜택인 만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겠죠.
💡세 가지 출산지원금
1️⃣첫만남 이용권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유흥, 사행,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의 분류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2️⃣부모급여
만 2세 미만(24개월)의 아동을 가정 보육 시 매월 25일 계좌로 현금 지급(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됨
3️⃣아동 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25일 계좌로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d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누리집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참고 사항
1.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부모급여는가정 보육 기준이며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지급 금액이 달라져요(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별도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3.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엔 방문 신청이 필요해요.
💡한 장 요약
댓글 1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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