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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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양막파열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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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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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7
현재 임신 14주 차인데
월요일날 피비침이랑 배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 내원했더니 양수가 샌다고 바로 입원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목요일인 오늘 오전에 퇴원했는데 퇴원 당일인 오늘까지도 양수가 새고 있다고 최소 2주는 안정가료로 보고 기간이 더 늘아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ㅠㅠ 회사에는 급하게 현재 사정 말하고 진단서까지 제출했그뇨ㅠㅠ진단서에 초기조산 내용이 있어서 그말이 어떻게 보면 유산 조짐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육아 휴직을 쓰랴고 해요 누워만 있으라고 하셔서..ㅠㅠ 육아휴직을 안쓰게 되면 무급 병가 처리라 매달 월급 받는 직장인에겐 아무 준비도 없이 무급 휴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ㅠㅠ 인터넷 부랴부랴 검색하니 최소 이런 경우 일주일 전에는 말해야 육아 휴직 신청해야 한다는데.. 만약 사업장과 얘기가 잘 된거라면 지금 신청해도 입원 기간부터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초산이다 보니 아무것도 몰라서요 ㅠㅠ
원래는 1월 1일이 예정일이다 보니 11월 말까지 근무후 12월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어 쓸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될거 같아서요 ㅠㅠ

그리고 저처럼 초기에 양수가 새셨던 분들 계실까요? ㅠㅠ 너무 무서워요.. 아이가 잘못 될까봐.. 양막 파열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가만 누워 지내며 양수 새는게 멈추기만 기다려야 하는데 하루 하루 맘이 조마조마 하고 미치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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