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월 3주차 임신 소식
정책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확대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되고,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가 확대돼요.
✔️ 육아지원 3법이란?
: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임신·출산·육아기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정책이에요.
✔️ 기존에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된 6개월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돼요.
✔️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총 20일로 늘어나고, 기존에 90일 이내였던 것이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 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어요.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지급기간도 확대돼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미숙아 출산시 노동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0일로 변경됐어요.
사회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센터 전국 확대 설치
📌 저출산위원회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유·사산 부부의 심리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확대해요.
✔️ 전국 난임 시술 건수가 2018년 약 8만 7천건에서 2023년 약 14만 건까지 증가했어요.
✔️ 난임부부의 85~87%는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어요. 또한 출산 후 여성의 절반이 일시적 우울감을, 약 10~20%는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외에도 올해 전국 9개의 권역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난임 부부와 임산부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 임신 기간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들을 위해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02-2276-2276)도 진행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산모님들은 예약제로 상담을 문의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