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라면 누구나! 교통비 70만원 혜택 신청하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리했어요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 거주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자차 유류비(기름값)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릴게요.
신청은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받고 있어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상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임산부만 해당되며,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는 아쉽지만 해당되지 않아요.
■ 지급 대상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임산부
- 7월 1일 기준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와 산모
- 7월 1일 이전 출산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교통 지원금 액수와 지급 형태
☑️ 금액
임산부 1인당 70만원
☑️ 지급 형태
-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신용카드나 체크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 받아야 하며 지급 후에는 다른 카드로 변경 불가
- 사용한 만큼 지급된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형태
■ 사용처와 사용 기한
☑️ 사용처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주유)로도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 출산 전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
- 출산 후 신청 : 주민등록상 아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7월 1일부터 신청 시작,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생년 별 5부제 실시
☑️신청 방법
■ 주의 사항
- 서울시 산모만 해당돼요(서울시 외 다른 지역은 해당 없음).
- 소급 적용은 불가해요.
- 7월 1일 이후에 출산했다면,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미 출산을 7월 1일 이전에 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 7월 1일 이후로 임산부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한 산모는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