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월 3주차 육아 소식
정책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요.
✔️ 아이돌봄서비스란?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에요.
✔️ 여성가족부는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넓혔어요.
✔️ 또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150% 가구'에 대해서도 비율을 높이기로 했어요.
✔️ 현재 이들 가구의 자녀 연령대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1자녀 기준)은 0~5세 20%, 6~12세 15%였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30%, 20%로 올라가요.
✔️ 아울러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지원 비율도 작년보다 최대 10%포인트 인상돼요.
✔️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은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됐으며,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신규 지급해요.
✔️ 이외에도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볼 때도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 신청 시간은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건당 추가 요금은 3,000원으로 인하돼요.
정책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확대
📌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이 편성됐어요.
✔️ 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아요.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으로 올랐으며, 0~1세 영아를 둔 청소년 한부모는 월 40만 원을 지원받아요.
✔️ 자녀 1인당 매년 9만 3,000원씩 받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돼요.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차량가액 1,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돼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326호로 확대하며, 보증금 지원은 1,100만 원으로 인상돼요.
✔️ 위기임신부 외에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비혼자 포함)는 출산 지원 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어요.
✔️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등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으며,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대상에 포함돼요.
✔️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비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