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월 1주차 임신 소식
정책
정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올해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돼요.
✔️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비과세되며 최대 2회까지 적용돼요.
✔️ 8~20세 자녀와 손자녀에 적용되던 세액공제액이 확대되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 등으로 각각 10만 원씩 공제액이 늘어나요.
✔️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줘요.
✔️ 재·초혼 여부와 무관하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한 번만 적용받아요.
정책
보건복지부,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 확대
📌 올해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지원해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 임신 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작년까지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가량의 검사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가 대폭 확대돼요.
✔️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등 주기별로 각 1회 최대 3회를 지원해요.
✔️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복지
경기도,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확대 시행
📌 경기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지원한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해요.
✔️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출생 신고일 기준)부터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하는 산모 4만여 명이에요.
✔️ 산모에게 지원하는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는 1~4종으로 구성돼 산모가 선택할 수 있어요.
✔️ 특히 올해는 작년 5만 원 대비 두 배 오른 10만 원 이내로 가격을 책정해 현실 물가를 반영했으며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돼요.
✔️ 축산물 꾸러미를 받고자 하는 산모는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시·군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으로, 시군별 신청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