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월 4주차 육아 소식
정책
국세청,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연말정산 세제 지원 확대
📌 이번 연말정산부터 비과세 공제 혜택을 확대해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져요.
✔️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돼요.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나요.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해요.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책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 내년 1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아동 등으로 확대해요.
✔️ 디딤씨앗통장이란?
: 보호대상 및 저소득 아동이 가난을 대물림받지 않도록 사회진출 초기비용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이 후원받거나 본인(보호자)이 통장에 직접 저축하면 정부가 해당 저축액의 두 배, 즉 1:2 비율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기존에 위탁 보호아동과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었지만,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과 조손가정·모자·부자가정 아동까지로 범위가 확대돼요.
✔️ 만기는 가입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며, 이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할 때 학자금이나 주거비,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 등에 이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요.
✔️ 가입을 원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