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월 3주차 육아 소식
정책
정부,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1년에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돼요.
✔️1~3개월에 250만 원, 4~6개월에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12개월 휴직시 전체 급여액은 총 2,310만 원으로 증가하게 돼요.
✔️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 이와 함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돼요.
✔️이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내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아요.
✔️특히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를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해요.
정책
부산시,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 부산광역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해요.
✔️ 올해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이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월 최대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한도로 지원해요.
✔️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금액은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돌봄 수요가 있는 부모 소상공인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요.
✔️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해요.
✔️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누리집(kbbsbsc.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 신청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에요.